광장시장 노점, 가격표 없는 생수가 외국인에게는 50% 비쌀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노점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생수 한 병을 집어 들자 상인은 1500원을 불렀다. 그런데 좌판에 붙은 메뉴판에는 분명히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8월 29일 한 방송사가 외국인으로 변장해 직접 확인한 장면이다. 같은 자리에서 내국인 손님에게는 메뉴판 그대로 1000원을 받았다. 표시된 가격과 실제로 받는 돈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님은 아무 의심 없이 500원, 50%를 더 내고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한눈에 보기: 장소 광장시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88,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8번 출구·2·5호선 을지로4가역 4번 출구) / 영업시간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점포마다 차이) / 가격표시 의무 업종 51개 소매·먹거리 업종 / 노점 실명제 2026년 6월부터 시행 / 신고·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02-731-2120, 24시간)·관광불법신고센터 1800-9008(tiac.or.kr)
광장시장은 1905년 문을 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설시장으로, 빈대떡(녹두를 갈아 부친 전)과 마약김밥(간장에 절인 단무지를 넣은 작은 김밥)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좌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품목마다 가격표가 따로 없는 노점이 많다 보니, 정찰 가격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례가 반복해서 불거졌다. 지난 4월에는 한 노점이 라벨도 없는 500㎖ 생수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2000원에 팔면서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올해 5~6월 광장시장 일대의 식품접객업소 159곳과 먹거리 노점 109곳을 대상으로 위생·가격표시·안전 종합점검을 벌였다.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가격표시가 의무인 51개 업종의 소매점포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암행 조사원(미스터리쇼퍼)을 상시 투입해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비위생 행위를 감시하는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6월부터는 노점 운영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걸어두는 '노점 실명제'가 시행돼, 적발되면 벌점이 쌓이고 1년에 120점을 넘기거나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도로에서 장사할 수 있는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
따라서 광장시장에서 음식이나 생수를 살 때는 좌판이나 메뉴판에 가격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가격표가 없다면 주문 전에 반드시 얼마인지 물어보고, 표시된 가격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결제하지 말고 메뉴판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이나 관광불법신고센터(1800-9008, tiac.or.kr)에 날짜·장소·금액과 증빙 사진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신고가 쌓일수록 노점 실명제에 따른 벌점도 함께 매겨져,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바가지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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