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타임즈
안전·신고

택시가 미터기보다 2만3400원 더 받았다면, 증거는 영수증 사진 한 장이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서울 시내에 주차된 일반(개인) 택시 외관 · Sim1992 촬영,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탄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연희동의 숙소에 도착하자, 운전사는 미터기에 찍힌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을 요구했다. 따지지 않고 그대로 냈다면 2만3400원, 요금의 72%를 더 낸 셈이었다. 이 사건은 승객의 신고로 적발돼 운전사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힐 뻔했다.

신고 방법: 택시 하차 후 차량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즉시 신고, 또는 서울시 민원전화 다산콜센터(120)로 전화 / 신고 접수 실적: 2025년 6월~12월 487건 접수, 이 중 '부당요금' 신고가 최다(12월 한 달만 167건, 34.3%) / 운영: 서울특별시 / 2025년 12월부터 택시 영수증에 요금·승하차 시간·할증 여부가 영어로도 표기됨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택시 안에 QR코드를 붙여 외국인 승객이 내릴 때 바로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차량번호와 운행 기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정체 구간을 지날 때 피해가 특히 잦다. 미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정체 구간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추가되는 '시계할증'을 부풀려 적용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럴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해 요금과 할증 여부를 확인하고, 내린 직후 QR코드로 신고하거나 120으로 전화하면 된다.

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이 가능한 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신고된 내용은 서울시가 차량 정보와 대조해 조사한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반년 사이 접수된 487건의 외국인 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부당요금 징수였던 만큼,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를 쌓아두면 상습 운전자를 가려내 반복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서울특별시)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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