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타임즈
도착의 문턱 · 중국편

중국 여권인데 K-ETA가 안 뜬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짐을 끌고 줄지어 선 입국객들 · Arne Müseler (CC BY-SA 3.0 Germany)

10월 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중국 베이징발 항공편으로 도착한 왕모씨 가족은 한참을 서성였다. 다른 나라 여행객들이 줄을 선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 승인자' 통로를 따라갔다가, 중국 여권은 애초에 K-ETA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발길을 돌렸다. 반면 옆줄에 서 있던 3인 이상 단체 관광객들은 비자도 K-ETA도 없이 그대로 심사대를 통과해 먼저 공항을 빠져나갔다.

기간: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2025년 9월29일~2026년12월31일(연장 적용) · 체류: 단체 최장 15일, 제주 개별 입국 최장 30일 · 조건: 지정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입·출국 동일 항공편(선박) · 비자 수수료: 단체관광 비자 발급 수수료 미화 15달러(약 2만2500원) 면제, 2026년12월31일까지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한국의 K-ETA는 이름 때문에 세계 모든 여권 소지자에게 필요한 제도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67개국과 관광통과 협정을 맺은 45개국, 총 112개국·지역 국민에게만 해당한다. 중국은 이 112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중국 여권 소지자는 K-ETA를 신청할 수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원칙적으로 정식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9월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예외가 생겼다. 한중 양국 정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는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최장 15일 동안 여행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같은 항공편이나 선박으로 함께 입국하고 함께 출국해야 하며, 개인 자유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2026년 6월30일까지였던 이 한시 조치는 국무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혼자 또는 가족·지인끼리만 움직이는 개별 여행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정식 비자를 신청해둬야 입국 거부를 피할 수 있다.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하는 개별 여행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중국을 포함한 6개국 단체관광 비자에 대해 발급 수수료 미화 15달러(약 2만2500원)가 2026년 12월31일까지 면제된다. 이를 모르고 수수료를 그대로 내면 가족 네 명 기준 약 9만원을 더 쓰는 셈이다.

한국 남단의 화산섬 관광지 제주도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법무부가 지정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은 제주국제공항이나 제주항으로 입국하면 비자 없이 30일간 머물 수 있고 중국 국적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무사증 허가는 제주 안에서만 유효하다. 제주에서 서울 등 육지로 넘어가려는 중국인 개별 여행자는 K-ETA가 적용되지 않는 국적인 만큼 정식 비자를 별도로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이동이 막힌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외교부) · 원문 보기
출발 전 가이드: 공항 도착 첫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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