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타임즈
도착의 문턱 · 미국편

미국 여권, K-ETA는 면제라도 전자입국신고서는 피할 수 없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한국·싱가포르·이탈리아 출입국 스탬프가 찍힌 미국 여권 · Dancgreer 촬영,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미국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 입국장에 줄을 서면서도 'K-ETA를 안 받았는데 괜찮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현재 미국 국적자는 K-ETA(전자여행허가)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서류 하나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눈에 보기: K-ETA 한시 면제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한국시간) · 면제 대상에 미국 포함 약 22개국 · 면제 대상자도 원하면 유료로 K-ETA를 자진 신청 가능 · 대신 입국 3일 전부터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e-arrivalcard.go.kr)를 무료로 제출해야 함 · 2027년 1월 1일부터 K-ETA 재의무화 예정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3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국민에 대해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왔고, 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한 해 더 연장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여권으로 여행을 준비한다면 K-ETA 신청 사이트에서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만 K-ETA가 면제된다고 서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전자입국신고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유효한 K-ETA를 갖고 입국하는 사람은 이 신고서가 면제되지만, K-ETA 면제로 들어오는 미국인은 거꾸로 이 전자입국신고서를 입국 3일 전부터 e-arrivalcard.go.kr에서 제출해야 한다. 작성은 무료이고, 종이 신고서를 병행 허용하는 과도기이니 온라인 제출이 불안하면 기내에서 나눠주는 종이 양식을 받아 써도 된다. 코로나19 시기에 쓰였던 Q-코드는 현재 사용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은 하나다. K-ETA 신청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는 없지만, e-arrivalcard.go.kr 제출은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것. 둘을 혼동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입국장에 서면, 서류 작성을 위해 줄 끝에서 다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법무부, 외교부 재뉴욕총영사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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