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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의 문턱 · 종합편

짐 검사 안 받고 그냥 나갔다간 가산세 최대 60%, 인천공항 세관신고 기준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인천국제공항 내 롯데면세점 매장 전경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인천공항에 내려 입국장 녹색 통로로 그냥 걸어 나가는 여행자가 많지만, 면세 한도를 넘는 물건을 갖고 있었다면 이는 나중에 적지 않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한눈에 보기: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 1인당 미화 800달러 · 주류는 2병(총 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 별도 면세, 담배는 궐련 200개비까지 별도 면세 ·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입국일 기준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60% · 입국 전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최대 15만 원) 감면 · 관세청 모바일 세관신고 앱으로 기내에서 미리 신고 가능

면세한도 800달러는 가족 합산이 아니라 1인당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공항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 가격을 합쳐 800달러를 넘겼다면, 입국장에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에 40%가 가산되고, 2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리면 가산세가 60%까지 올라간다. 신고 없이 숨기다 걸리는 쪽이 미리 신고하는 쪽보다 훨씬 비싼 셈이다.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이나 시계, 건강기능식품처럼 단가가 높은 품목을 여러 개 구매했다면 이 기준을 넘기기 쉬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입국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오히려 혜택이 있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세청 모바일 세관신고 앱으로 미리 신고하면 내야 할 세액의 30%를 최대 15만 원까지 깎아 준다. 앱으로 신고하면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성할 수 있고, QR코드가 발급돼 입국장에서 자진신고 전용 통로나 자동 심사대로 바로 통과할 수 있어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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