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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의 문턱 · 일본편

일본인 무비자 입국, 그래도 지문 2개·사진 1장은 필수…거부하면 여행 전체를 잃는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내부,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이 이동하는 모습 · Narubaru7 (CC BY 4.0)

일본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이면 비자 없이, 심지어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 없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일본인 여행자가 입국 심사를 '여권에 도장 한 번 찍는 절차'로 여기지만, 심사대 앞에 서면 직원이 양손 검지를 지문 스캐너에 올리고 얼굴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한다.

한눈에 보기: 일본 국적자는 관광 등 목적의 단기체류 시 2026년 12월 31일(한국시간)까지 K-ETA 한시 면제 대상 · 다만 만 17세 이상 입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양손 검지 지문과 얼굴 사진을 의무 제공(만 17세 미만, 외교관 등 일부만 면제) · 제공을 거부하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입국심사 대기시간은 45분이나, 인천공항 1터미널은 성수기에 1시간20분~1시간54분까지 걸린 사례가 보도됨 · 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법무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연장 조치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22개 국가·지역 국민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목적의 단기체류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K-ETA 신청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면제는 사전 온라인 심사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뜻일 뿐, 공항에서 받는 대면 입국 심사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는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 외국인에게 양손 검지 지문과 얼굴 사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 17세 미만이거나 외교관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면제를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본인 여행자도 예외 없이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대 앞 기계에 양손 검지를 올리고 카메라를 보면 되는 간단한 절차지만, 생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생체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입국 허가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이다. 비자도 K-ETA도 필요 없다는 정보만 믿고 입국 절차를 가볍게 여겼다가 이 단계에서 제공을 거부해 발길을 돌리게 되면, 몇 시간의 대기 시간이 아니라 여행 전체를 잃는 셈이 된다.

실제 대기 줄도 짧지 않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입국심사 대기시간은 45분이지만, 인천공항 1터미널은 여객 증가로 성수기에 1시간20분에서 최장 1시간54분까지 기다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입국 심사가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기 어렵다면, 여유 있는 환승·이동 일정을 짜 두고 궁금한 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원문 보기
출발 전 가이드: 공항 도착 첫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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