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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 센터 안 가도 집으로 온다…택배비는 5000원부터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승객들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내부(2019년 5월 촬영) · LMP 2001,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리자마자 가방을 두고 온 걸 알아차린 외국인 여행자는 보통 머릿속이 하얘진다.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예전 같으면 물건이 보관된 유실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센터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문을 연다는 점이다.

한눈에 보기: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물건을 원하는 주소로 보내주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 배송비는 무게 기준으로 2kg 미만 5000원, 2kg 이상 10kg 미만 6000원, 10kg 이상 20kg 미만 7000원이며 배송 지역과 물품 규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신청은 물건이 보관된 유실물센터(1·2호선 시청센터 02-6110-1122, 3·4호선 충무로센터 02-6110-3344, 5·8호선 왕십리센터 02-6311-6765, 6·7호선 태릉센터 02-6311-6766)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마친 뒤, 문자로 받은 링크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 지하철 고객센터(1577-1234)로 분실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를 모르면 벌어지는 일은 간단하다. 센터 운영시간인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맞춰 관광 일정을 비워야 하고, 대중교통으로 센터까지 오가는 데만 반나절이 날아갈 수 있다. 반대로 서비스를 알고 있다면 전화 한 통과 5000원에서 7000원이면 끝난다. 배송은 CJ대한통운이 맡아 분실·파손 시에는 택배사 보상 절차로 처리되므로, 소중한 물건이라도 비교적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다만 모든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과 유가증권, 음식물, 폭발성 물질, 동·식물은 배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품목을 잃어버렸다면 직접 센터를 찾아가거나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한다. 또 배송지는 국내 주소여야 하므로 한국을 이미 떠난 뒤에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분실을 알아차린 즉시, 아직 한국에 머무르고 있을 때 전화부터 거는 것이 핵심이다.

숙소에 짐을 두고 체크아웃을 앞두고 있다면, 호텔 주소를 배송지로 지정해두면 된다. 사라진 줄 알았던 물건이 여행 마지막 날 방문 앞으로 돌아온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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