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허증만 들고 한국서 렌터카? 국제운전면허증 없으면 카운터에서 거절당한다

결론: 일본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서 렌터카를 몰려면, 일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1949년 제네바협약 양식)과 일본 면허증, 여권을 함께 챙겨야 한다. 일본과 한국 모두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당사국이라 이 서류만 맞으면 한국 렌터카 업체에서 그대로 통한다.
몰랐을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안 챙기고 일본 면허증이나 영문 면허증만 들고 가면, 렌터카 업체에서 접수 자체를 거절당한다. 현장에서 발급받을 곳을 찾지 못해 예약한 차를 못 받으면, 이미 결제한 렌트비와 보증금을 날리고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 손해로 이어진다.
필요 서류 국제운전면허증(1949년 제네바협약 양식)·일본 면허증·여권 세 가지 모두 · 근거 양국 모두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협약) 당사국(일본 1964년 8월 7일 가입, 한국 1971년 6월 14일 가입) · 발급 장소 일본 현지 운전면허센터·경찰서(한국 입국 전 미리 받아야 함,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발급하지 않음).
제네바협약과 1968년 비엔나협약은 서로 다른 조약이라 양식도 다르다. 일본은 1949년 제네바협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발급하고, 한국 road traffic법도 이 제네바협약 양식을 인정하는 쪽이어서 두 나라 사이에 서류상 궁합이 맞는다. 다만 영문으로만 번역한 자국 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므로 한국 렌터카 창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반드시 출발 전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와야 하고, 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이 서로 같아야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여정 단계: ③첫 24시간 · 확인 2026-10-16 · 출처 UN 조약집(Treaty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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