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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화장품, 여권 없으면 세금 포함 정가로 산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17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사진: 명동 쇼핑거리 야경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3.0, ProjectManhattan)

결론: 서울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신라면세점 서울점 등)에서 화장품을 살 때는 반드시 여권을 챙겨가야 한다. 이곳에서 받는 가격은 깎아주는 할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세금이 빠진 면세가이고, 올리브영 같은 일반 매장에서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환급과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몰랐을 때: 여권이 없으면 시내면세점에서도 외국인 면세가를 적용받지 못해 세금(부가가치세 10%)이 포함된 정가로 결제해야 한다 — 10만원짜리 화장품을 사면서 1만원을, 30만원어치를 사면 3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게다가 시내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그 자리에서 들고 나갈 수 없고 세관의 반출 확인을 거쳐 출국 당일 공항·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쇼핑백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출국 심사를 마친 뒤 인도장을 찾아 헤매며 비행기 시간에 쫓기는 여행자가 많다.

한눈에 보기

시내면세점 이용 시 여권(사본 가능)과 탑승권 지참 필수 · 결제 즉시 세금 제외 면세가 적용 · 물품은 현장 수령 불가, 출국 당일 공항·항만 보세구역 인도장에서 세관 반출 확인 후 수령 · 일반 매장(올리브영 등)은 세금 포함 정상가 결제 후 즉시환급·도심환급·사후환급 중 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환급(매장마다 방식이 다름) · 참고 신라면세점 고객센터, 관세청 사후면세 제도.

명동 시내면세점 매장에 들어서면 가격표에 이미 '면세가'라고 작게 적혀 있다. 같은 브랜드의 백화점 매장 가격표와 나란히 놓고 보면 숫자가 다른데, 그 차이가 바로 부가가치세와 일부 개별소비세다.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을 제시하면 점원이 그 자리에서 면세가로 결제를 진행하고, 물건은 상자 포장만 해 둔 채 '공항에서 찾으세요'라는 안내만 건넨다. 반면 길 건너 올리브영이나 로드숍에서 같은 화장품을 사면 가격표에는 세금이 포함돼 있고, 결제할 때 여권을 보여주면 매장에 따라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즉시환급, 시내 환급창구에서 미리 받는 도심환급, 출국장에서 받는 사후환급 중 하나로 안내한다. 관세청은 이 셋을 분명히 구분해 운영하고 있어서, 영수증에 적힌 환급 방식이 뭔지 점원에게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시내면세점에서 쇼핑백을 그대로 받아 나가려다 거절당해 당황하는 여행자, 반대로 로드숍에서 '왜 할인을 안 해주냐'고 따지는 여행자를 매장 직원들은 거의 매일 본다고 말한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17 · 출처 신라면세점 고객센터, 관세청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신라면세점, 관세청)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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