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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의 문턱 · 종합편

위스키 2병 제한, 작년에 없어졌다 — 몰라서 공항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19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사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한국관광공사 (공공누리 1유형)

결론: 2025년 3월 21일부터 여행자가 들여오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기존 2병)'이 없어졌다. 이제는 병이 몇 개든 상관없이 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이면 세금 없이 한국에 들여올 수 있다.

몰랐을 때: 아직도 "면세 주류는 2병까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작은 병을 3~4개 사면서 괜히 세금을 걱정해 좋은 술을 포기한다. 반대로 병 수만 신경 쓰고 용량·가격을 안 따지면 더 위험하다. 실제로 한 여행객은 750㎖ 위스키 두 병에 500㎖ 한 병을 더 사서 들여왔다가 전체 용량이 2.25리터, 가격이 450달러로 두 기준을 모두 넘겨 구매액 전체에 관세를 물었다. 위스키·브랜디류 관세율은 156%에 달해, 50만 원짜리 술이면 세금만 78만 원 가까이 더 나올 수 있다.

한눈에 보기

기준 — 병 수 무관, 총 용량 2리터 이하 · 가격 — 국내외 면세점과 현지 구매분을 합산해 400달러 이하 ·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넘으면 구매액 전체에 과세 ·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최대 60%, 자진신고 시에는 세금의 30%(최대 15만원) 감면 ·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출국장 면세점의 유리 진열장 앞에 서면 위스키 특유의 오크향이 코끝을 스치고, "2병까지만 면세"라는 옛 안내문이 아직 붙어 있는 매장도 있다. 바뀐 기준은 병이 아니라 용량과 가격이다. 750㎖들이 세 병을 사도 용량 2.25리터로 기준을 넘지만, 350㎖들이 다섯 병을 사면 1.75리터로 면세 범위 안에 들어온다. 매장 직원에게 "이거 사면 2리터 넘나요"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계산이 끝나니, 계산대 앞에서 허둥대지 않으려면 집어 들기 전에 라벨의 용량 표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정 단계: ②도착 첫 시간 · 확인 2026-10-19 · 출처 SBS Biz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SBS Biz)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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