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연말까지 연장 — 그런데 이건 무비자가 아니다

결론: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 6개국 국적자가 여행사를 통해 3명 이상 단체로 묶여 한국 단체비자를 신청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15달러(약 2만2500원)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다만 비자 자체가 면제되는 '무비자'가 아니라 '비자는 받되 수수료만 면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혼자 가는 개인 여행자(FIT)는 해당되지 않는다.
몰랐을 때: 이 조치를 무비자로 착각해 비자 없이 공항에 갔다가는 탑승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반대로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면서 면제 대상 국가라는 걸 몰랐다면, 여행사가 비자 수수료로 1인당 15달러(약 2만2500원)를 더 청구해도 그냥 낼 수밖에 없다. 가족 4명이면 최대 9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대상 6개국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 면제 내용 단체비자 발급 수수료 1인당 15달러(약 2만2500원) ·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조건 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 단체관광 비자 신청.
법무부는 이번 연장이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조치의 하나라고 밝혔다. 2025년 단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약 79만 명으로 전년(약 57만 명)보다 39% 가까이 늘었고, 불법체류 등 이탈률은 0.07%로 전년(0.19%)보다 낮아졌다. 법무부도 수수료 면제만으로 방한객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한국 여행이 통째로 싸진다'는 신호로 읽으면 곤란하다, 단체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수수료 할인이다.
득을 보려면 여행사에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견적서에 비자 수수료 항목이 빠져 있는지 봐야 한다. 개인 자유여행이라면 이 면제와 무관하게 정상 비자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그대로 준비해야 한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비자 종류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출국 전 여행사나 주재국 한국 공관을 통해 최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21 ·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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