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타임즈
여행 안전

명동 심야 택시 바가지, 이렇게 막는다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사진: 명동 야간 거리 · Sgroey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자정이 넘은 명동 거리, 택시 승강장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진다. 미터기 요금은 8,900원인데 기사가 부르는 금액은 2만원. 방한객이 여행 중 가장 자주 겪는 '작은 사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눈에 보기: 부당요금 신고는 다산콜센터 120(외국어 상담 가능) 또는 관광경찰 1330 · 적발 시 최대 자격정지 30일 · 예방책은 카카오T 등 호출 앱으로 사전 확정요금 이용.

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를 겨냥해 택시 부당요금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에서 확인된 부당요금 행위는 적발 즉시 자격정지 최대 30일이라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진다. 집중 점검 기간은 끝났지만, 심야 시간대 명동·홍대·이태원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번화가에서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정액을 부르는 행위는 연중 되풀이돼 온 문제로 지적된다.

방어법은 어렵지 않다. 길에서 손을 들어 잡는 빈 택시 대신 카카오T 같은 호출 앱을 쓰면 출발 전에 예상 요금이 화면에 뜨고 결제도 등록된 카드로 자동 처리돼 흥정할 일 자체가 없다. 앱 사용이 낯설다면 승차 전 미터기가 켜져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목적지까지의 대략적인 요금(예: 명동에서 홍대까지 약 1만5천원 안팎)을 미리 검색해두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바로 알아챌 수 있다.

부당요금을 겪었다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요구하고 택시 번호판을 사진으로 남겨두자. 다산콜센터(120)는 외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관광경찰(1330)에 신고하면 통역과 함께 현장 대응도 받을 수 있다. 작은 실랑이 하나가 여행 전체의 인상을 바꾼다 — 신고 한 번이 다음에 오는 방한객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여행레저신문·서울시)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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