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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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숙소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10%까지 떨어진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대전 시내의 한 모텔 건물 외관과 간판 · Schölla Schwarz 촬영, Wikimedia Commons (CC BY 3.0)

성수기 주말에 예약한 서울 호텔을 하루 앞두고 취소한 외국인 여행자가 환불 화면을 보고 당황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결제한 숙박비의 단 10%만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의 호텔·모텔·펜션 예약은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여서, 이 규정을 모르고 예약했다가는 큰돈을 날릴 수 있다.

한눈에 보기: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 정부기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4년 12월 27일 개정 시행. 위약금 없는 취소 기한은 계약 후 24시간 이내(단, 그 안에 숙박 예정일이 포함되면 숙박 예정일 0시까지로 제한). 성수기(여름 7월15일~8월24일, 겨울 12월20일~2월20일) 주말 위약금은 이용 7일 전 20%, 5일 전 40%, 3일 전 60%, 1일 전·당일 90% 공제. 소비자 상담 1372(한국소비자원, 평일 9시~18시).

이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분쟁 조정의 기준이 돼 대부분의 숙박 예약 사이트와 업체 약관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과거에는 '계약 당일'에만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어 오전에 예약한 사람과 늦은 밤에 예약한 사람이 받는 시간이 서로 달랐는데, 개정 후에는 예약 시점과 상관없이 '계약 후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진다. 다만 그 24시간 안에 숙박 예정일이 들어 있으면 취소 가능 시간은 숙박 예정일 0시 전까지로 줄어든다.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보면, 이용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숙박비의 90%에 달해 10%만 돌려받는다. 성수기 주중이라면 같은 시점 위약금이 80%로 다소 낮아진다. 반면 예약을 맺은 뒤 24시간 안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시점과 상관없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예약 전에 숙박업체나 예약 플랫폼의 취소·환불 규정부터 꼼꼼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보도자료)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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