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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1박 10만~20만원짜리 미신고 숙소, 적발되면 업자는 벌금 2000만원인데 손님은 숙박비도 못 돌려받는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서울 북촌 한옥 '망경재'의 외관과 마당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KOCIS)/Korea.net (CC BY-SA 2.0)

서울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예약 확인 문자만 들고 선 외국인 여행자들이 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인데 건물 어디에도 간판이 없고, 체크인 안내도 메시지로만 왔다. 이런 숙소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처음 한국을 찾은 여행자는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한눈에 보기: 숙박업 미신고 영업 적발 시 처벌은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등 위생 관련 영업을 규율하는 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가 적발한 미신고 숙박업자는 2022년 17명에서 2024년 146명으로 8배 넘게 늘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에어비앤비코리아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존 숙소에도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해 신고를 마치지 못한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숙박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가정집을 빌려주는 숙박업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시 주민이 실제 사는 집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도록 허용하는 별도 등록 제도)이라는 제도를 거쳐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어야 하고, 연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하며, 집주인이나 동거 가족이 외국어 응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건축법상 애초에 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건물이어서, 이런 곳을 숙박업으로 쓰면 처음부터 미신고 영업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2023년 말 적발한 사례를 보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신고 없이 숙박업으로 운영한 호스트 76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1박에 평균 10만~20만원을 받았고, 객실 하나로 한 달에 200만~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이런 숙소는 소방 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고, 위생 관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적발로 숙소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여행자가 낸 숙박비를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에어비앤비 자체 정책도 강화됐다. 새로 등록하는 숙소는 2024년 10월 2일부터, 기존에 운영 중이던 숙소도 이날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한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을 받을 수 없다. 정책이 적용되면 숙소 페이지에 영업신고 정보가 표시되므로, 예약 전 이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

결국 여행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약 전 호스트에게 영업신고 정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 사진을 요청해 보는 것이다. 정보가 없거나 호스트가 답을 피한다면 예약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심스러운 숙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관할 구청 관광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서울특별시) · 원문 보기
출발 전 가이드: 안전 · 사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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