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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성급 호텔 예약, 표시가보다 결제액이 최대 21% 더 비싸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서울 소재 5성급 호텔(롯데호텔월드) 외관 · Christophe95 촬영,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SA 4.0)

서울의 한 특급호텔 예약 페이지에서 '1박 30만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결제 버튼을 누른 외국인 여행자가 마지막 결제 화면에서야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진 금액을 마주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체크인 당일 프런트에서 청구서를 받아 들고서야 애초에 본 가격과 실제 결제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행자도 있다.

서울특별시가 2024년 9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27곳의 예약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검색 첫 화면에 세금과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보여준 곳은 3곳(11.1%)뿐이었다. 나머지 24곳 가운데 8곳(29.6%)은 세금과 봉사료를 모두 뺀 가격을 먼저 보여준 뒤 결제 단계에서 최대 21%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16곳(59.3%)은 세금만 뺀 채 약 10% 더 높은 금액을 결제 직전 화면에서 추가했다. 이처럼 처음에는 낮은 가격만 보여주고 결제 직전 단계에서야 추가 비용을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금지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시가가 30만원인 객실을 예로 들면, 봉사료까지 붙는 호텔에서는 체크아웃 때 최대 6만3000원을, 세금만 추가되는 호텔에서도 3만원가량을 더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환율을 계산해 여행 예산을 맞춰 온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하루 숙박비의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순식간에 더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호텔마다 10%의 부가가치세(모든 숙박상품에 붙는 세금)와 봉사료(객실 요금의 10% 안팎을 서비스 비용으로 더하는 관행)를 표시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일부 호텔은 두 금액을 모두 포함해 객실가를 표시하지만, 다른 호텔은 예약 첫 화면에 세전 가격만 띄워두고 결제 단계로 넘어가야 전체 금액을 보여준다.

예약 전에는 가격 옆에 '세금 및 봉사료 포함'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표시가 없다면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화면에서 총 결제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로 예약한다면 전화나 채팅 상담으로 '봉사료까지 포함한 총액이 얼마냐'고 미리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2025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후 사업자가 가격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 됐지만, 결제 전 화면을 미리 캡처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서울특별시)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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