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만달러 넘게 들고 입출국하면서 신고 안 하면, 몰수가 아니라 벌금이 수백만원 나온다

결론: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는 현금·수표·여행자수표를 가지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금, 원화 자기앞수표까지 전부 더한 금액이 기준이며,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세관 외환신고대나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몰랐을 때: 관세청에 따르면 신고 없이 적발된 금액이 3만 달러 이하면 위반 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 예컨대 2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약 139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를 넘으면 과태료에서 그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안내한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외화 밀반출입 적발이 691건, 금액으로는 232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고 기준 미화 1만 달러 상당(외화+원화+수표 합산, 입국·출국 동일) · 신고 장소 공항 세관 외환신고대(보안검색대 통과 전) · 전자신고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 · 문의 관세청 콜센터 125.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넉넉히 챙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기준을 넘기기 쉽다. 신용카드나 해외송금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여행자, 또는 여러 명이 한 가족으로 묶여 현금을 나눠 들고 다니는 경우에도 합산 기준을 넘으면 똑같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자체는 금액을 압수당하는 절차가 아니라 출처를 밝히는 절차이므로, 정당하게 소지한 돈이라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관 창구에서 금액을 말하는 것만으로 끝난다. 신고를 꺼릴 이유가 없다면 그냥 신고하는 쪽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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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15 ·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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