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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서 카드 거부당했다 — 노점은 현금, 1인당 최소 5천원부터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28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사진: 광장시장 정문 전경 · 한국관광공사 (공공누리 1유형)

결론: 광장시장 먹자골목에 갈 때는 카드보다 현금을 넉넉히 챙겨 가는 게 안전하다. 노점 상당수가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계좌이체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노점은 1인당 최소 5천 원 이상을 주문해야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몰랐을 때: 카드만 들고 갔다가 결제를 거부당하면 근처 ATM을 찾아 헤매며 시간을 버리게 되고, 노점이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한국 계좌가 없는 외국인 여행자는 그 자리에서 결제할 방법이 아예 없다. 최소 주문 금액을 모르고 한두 조각만 시키려다 자리를 못 얻거나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다. 2025년 11월에는 순대 한 접시 요금을 둘러싼 바가지 논란이 불거져 해당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눈에 보기

광장시장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 · 노점마다 영업시간과 휴무일이 제각각이라 시장 전체에 공통 휴무일은 없다 ·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됐다 · 일부 노점은 1인당 최소 5천 원 이상 주문해야 착석 가능 · 2025년 11월 바가지 논란 이후 종로구가 노점 실명제를 추진 중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단속 체계를 운영한다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또는 1·3호선 종로3가역에서 도보로 접근.

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빈대떡 부치는 기름 냄새와 지글거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채운다. 좌판마다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겹치고, 그 틈에서 가격표를 아예 붙이지 않은 노점도 섞여 있다. 주문 전에 가격을 먼저 물어보고, 메뉴판이 없다면 더더욱 확인하고 앉는 습관이 필요하다. 종로구는 노점 운영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노점에 적용된 것은 아니라 시장이 과도기에 있다. 현금을 만 원권 여러 장으로 나눠 들고 가면, 계좌이체를 요구받았을 때도 다른 노점으로 옮기는 선택지가 생긴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28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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