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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노점, 8천원 순대를 만원에 판 적 있다 — 가격 안 물으면 손해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31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광장시장 365일장(먹자골목) 야경 · 한국관광공사 (공공누리 1유형)

결론: 광장시장 먹자골목에서 노점 음식을 시킬 때는 주문 전에 반드시 가격을 물어보고, 가격표가 붙어 있거나 카드 결제가 되는 가게를 고른다. "얼마냐"고 묻지 않으면 바가지를 쓸 수 있다.

몰랐을 때: 2025년 11월 한 노점이 8,000원짜리 순대를 1만원에 팔다가 영상이 퍼져 적발됐고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 모르고 시키면 정가보다 2,000원(25%) 더 낸다. 종로구청은 이런 바가지·현금결제 강요·음식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벌점을 주는 "노점 실명제"를 도입했고, 1년에 4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점이 120점을 넘으면 그 노점을 영구 퇴출한다.

한눈에 보기

광장시장 먹자골목 주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종로5가역 8번 출구) · 먹자골목 영업시간 09:00~23:00 연중무휴 · 본시장 09:00~18:00·일요일 휴무 · 대표 메뉴 빈대떡·마약김밥·육회·순대·족발 · 노점 실명제 시행 종로구청 · 문의 1330 관광안내.

확인한 근거

2025년 11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노점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다가 1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영상이 1,000만 회 넘게 퍼지자 상인회가 자체 조사 끝에 해당 노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종로구청은 바가지 상혼·현금결제 강요·음식 재사용으로 적발된 노점에 영업정지와 벌점을 매기고, 1년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점 120점을 넘으면 영구 퇴출하는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먹자골목의 영업시간과 주소는 서울시 서울미디어허브 소개 기사로 교차 확인했다. 노점 실명제의 벌점 120점·위반 4회 기준은 헤럴드경제 2026-05-23 보도 화면에서 2026-10-31 확인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31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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