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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의 문턱 · 중국편

제주 무사증으로 들어오면 — 육지 여행은 안 된다, 제주 안에서만 유효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4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법무부 · 확인 2026-11-04

결론: 중국 등 무사증 대상국 국민이 제주국제공항이나 제주항으로 입국하면 비자 없이 최장 30일 제주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이 자격은 제주도 안에서만 유효하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함께 보고 싶다면 제주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일반 비자나 전자여행허가(K-ETA)로 인천·김포 등을 통해 들어와야 한다. 이미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에는 중간에 비자를 받아 육지로 넘어가는 절차가 없다.

몰랐을 때: 법무부 집계로 2025년 8월 말 기준 제주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 상태가 된 사람은 1만738명이고, 이 중 중국 국적이 9100명으로 85%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집중단속을 벌여 232명을 적발했고, 단속은 12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체류지 제한을 어긴 것이 적발되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대상이 되고, 이후 한국 재입국이 상당 기간 제한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제주 무사증 체류기간 최장 30일 · 체류지역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 · 제주 입국 시 별도 비자·전자여행허가 불필요 · 제주를 벗어난 지역 여행 불가 · 지정 여행사를 동반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국 15일 무비자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제도(2026년 말까지 연장)이니 혼동하지 말 것 · 문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확인한 근거

제주 무사증 제도의 체류지역이 제주로 한정된다는 점과 지정 여행사 동반 단체관광객의 전국 이동 프로그램이 별도 제도라는 점은 제주도가 2026년에도 법무부에 '무사증 전국 이동 허용'을 다시 건의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집중단속 기간(9월 7~28일)과 적발 인원(232명), 전체 불법체류 규모(1만738명 중 중국인 9100명)는 2026-11-04 twig24.com 기사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 자격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1-04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제목과 「한눈에 보기」가 한 장으로 — SNS에 올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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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가이드: 부산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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