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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성수기 숙박비 바가지, 8월부터 요금표 안 붙이면 불법이다 — 부산은 평소 숙박비 5배까지 뛰었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27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몰랐을 때」 요금 차이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머니투데이 · 확인 2026-10-26

결론: 콘서트나 축제 기간에 숙소를 예약한다면 예약 페이지나 현관에 요금표("Tax" 또는 "Rate" 표시)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2026년 8월 4일부터 한옥체험업·외국인도시민박업은 요금표 게시가 법적 의무이고, 안 지키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요금표가 없거나 그 이상을 요구하면 결제 전 화면을 캡처해 두고 다른 숙소를 고른다.

몰랐을 때: 부산에서 BTS 공연이 열린 6월 12~13일,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숙소는 평소 6만~10만 원이던 방이 공연 당일 25만~50만 원까지 뛰었다 — 최대 5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산 숙소 135곳을 조사했더니 평균 2.4배, 심한 곳은 7.5배까지 바가지를 씌운 사실이 확인됐다. 모르고 그냥 결제하면 20만 원대 방이 40만~50만 원대로 둔갑한 가격을 그대로 낸다.

한눈에 보기

요금표 게시 의무 시행 2026년 8월 4일부터 · 대상 한옥체험업·외국인도시민박업(일반 호텔·모텔은 이 법의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별도 확인 필요) · 위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 확인법: 예약 페이지나 현관의 "Tax" 또는 "Rate" 표시 확인, 없으면 결제 전 화면 캡처 후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성수기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다. 콘서트나 대형 축제가 열리는 도시에서는 평소 손님이 적던 민박·게스트하우스까지 가격을 몇 배로 올려 받는 일이 흔한데, 외국인 여행자는 "원래 이 가격인가 보다" 하고 그냥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 사례처럼 공연 당일 하루 숙박비가 평소의 다섯 배로 뛰는 건 드문 일이 아니고, 공정위 조사에서는 전체 평균도 2.4배에 달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요금표 게시 의무는 이런 바가지를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적용 대상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호텔·모텔·게스트하우스까지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법령 원문 접속이 되지 않아 이번 확인으로 못 박지 못했다. 예약 전 요금표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26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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