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미터기 안 켜고 출발하면 7만 원이 69만 원 된다 — 앱으로 불러도 그대로
결론: 택시를 타면 출발 전에 미터기가 켜졌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앱으로 불렀다고 안심할 수 없다 — 대만 관광객이 우버 택시 앱으로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불렀는데도 평소 7만 원대 대신 69만 800원(통행료 6만 6천 원 포함)을 결제당했다. 내릴 때는 요금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겨 둔다.
몰랐을 때: 서울시 택시 QR 신고 시스템에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신고 487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당요금이었다.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정상 요금은 3만 2,600원인데 5만 6,000원을 받아낸 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 차액 2만 3,400원. 앞서 언급한 우버 사례는 차액이 62만 800원에 달한다. 모르고 그냥 내면 이 돈을 고스란히 뺏긴다.
서울시 택시 QR 신고 시스템(2025년 6월 전국 최초 도입, 택시 내부 QR코드 스캔) · 하차 즉시 신고 가능 · 전화 신고는 120(서울 다산콜센터) 또는 1330(관광통역안내, 외국어 지원) ·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행정처분 · 명동 등 관광지에서는 지도 앱 요금보다 더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됨.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뒤 반년 만에 487건의 외국인 신고가 쌓였다. 김포공항에서 연희동으로 가는 짧은 구간에서조차 정상 요금의 1.7배를 받아낸 사례가 적발됐다는 건, 공항처럼 손님이 요금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구간일수록 바가지가 몰린다는 뜻이다. 더 불안한 건 앱으로 불렀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10월 보도된 사례에서는 대만 관광객이 우버 택시 앱으로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호출했는데도, 차량 안 단말기에서 통행료 6만 6천 원을 포함해 평소 요금의 10배에 가까운 69만 800원이 결제됐다. 앱 호출이라는 절차 자체가 바가지를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탑승 전 미터기 작동 여부를 소리 내어 요구하고, 내릴 때 영수증을 받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이후 QR 신고나 120·1330 신고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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