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신청 안 하면 1년에 수백만원 더 낸다
결론: 회사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 특히 연봉이 높은 주재원에게 해당한다. 단기 관광객이나 일반 유학생에게는 해당 없음.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처음 근무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다(2022년 말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그 전에는 5년이었다). 다만 단일세율을 택하면 각종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공제가 많지 않은 고액 연봉자일수록 유리하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내야 하며, 이 신청을 빠뜨리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조세심판 사례도 있다.
몰랐을 때: 예시로 과세표준 기준 연 1억5천만원인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을 깜빡하면, 2026년 기본 누진세율(35% 구간, 누진공제 1,544만원)로 계산한 소득세 3,706만원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해 약 4,077만원을 낸다. 반면 19% 단일세율을 신청했다면 2,85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3,135만원만 내면 된다 — 신청서 한 장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약 942만원이 갈린다(이 수치는 편집부가 공식 세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단일세율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23-01-01 개정 시행, 그 전엔 5년) · 세율 19%(각종 공제·감면 미적용)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별도 부과 · 신청 시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 제출처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 ·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적용기간이 2022년 말 개정(법률 제19199호)으로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늘었고 2023-01-01부터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신청을 빠뜨리면 경정청구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조세심판 사례는 세무 전문 매체가 정리한 심판 결정문 요약 화면에서 2026-11-02에 확인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조문 원문 화면은 오늘 직접 접속했으나 조문 본문이 열리지 않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가장 가까운 자료인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자료와 위 심판 사례 요약을 썼다.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35% 구간 기준 누진공제 1,544만원)은 세무 정보 사이트의 세율표 화면에서 확인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1차 모의계산 자료는 오늘 직접 열지 못했다. 위 942만원 예시는 편집부가 이 수치들로 직접 계산한 가상의 사례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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