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비자 안내
한국행 무비자 K-ETA 면제, 올해 말까지만 확정…내년은 미정
미국을 포함한 22개국 국민은 2026년 12월31일까지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K-ETA는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미리 신원을 확인받는 사전 여행허가 제도로, 원래는 이들 국가 국민도 의무 대상이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그 의무를 면제해 왔다.
한눈에 보기: K-ETA 한시 면제 · 대상 미국 등 22개국 국민 · 기간 2026년 12월31일까지 · 2027년 이후 재의무화 여부는 아직 미정 · 확인 K-ETA 공식 누리집(k-eta.go.kr).
이 면제 조치는 2025년부터 여러 차례 연장돼 지금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늘어난 상태다. 2027년부터 다시 의무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다. 즉 올해 안에 한국을 찾는다면 K-ETA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재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기한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면제 대상이라도 원하면 K-ETA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입국 심사 때 종이 입국신고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내나 입국장에서 온라인 e-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한다. 내년 이후 방한 일정이 있는 여행자라면 출발 전 k-eta.go.kr에서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K-ETA·법무부 공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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