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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입장료 3천원, 한복만 제대로 입으면 안 내도 된다 — 원피스형은 안 쳐준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15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사진: 경복궁 경회루 · 한국관광공사 (공공누리 1유형)

결론: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 40기는 한복을 입으면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다. 단 저고리(상의)와 치마 또는 바지(하의)를 나눠 입은 투피스 형태여야 인정되고, 원피스형 한복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성별 구분 없이 어떤 한복이든 입으면 된다.

몰랐을 때: 경복궁 성인 입장료는 3000원이다. 궁궐 분위기에 맞춰 원피스형 철릭이나 곤룡포만 걸치고 갔다가 거절당하면 이 돈을 그대로 내야 하고, 매표소 앞에서 옷을 바꿔 입거나 대여점으로 되돌아가느라 시간도 깎인다. 성별에 안 맞는 한복을 입어서 거절당할 걱정은 2019년 7월 이후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 — 성별 조건은 폐지됐다.

한눈에 보기

적용 장소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4대궁), 종묘, 조선왕릉 40기(서울 헌릉·인릉·선릉·정릉·태릉·강릉·의릉, 고양 서오릉·서삼릉, 김포 장릉, 화성 융릉·건릉, 여주 영릉, 영월 장릉 등) · 인정 기준 저고리+치마 또는 저고리+바지의 투피스 구성(여밈 있는 저고리, 사폭바지 형태면 지퍼나 대님이 없어도 인정) · 불인정 곤룡포·철릭·도포 같은 외투만 입은 경우, 청바지+저고리 혼합.

경복궁 광화문 앞은 아침부터 한복을 빌려 입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전통한복뿐 아니라 생활한복, 모시옷도 디자인 기준만 맞으면 무료입장 대상이라 대여점에서 고를 수 있는 폭이 넓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적불명' 디자인의 대여한복이 늘고 있다며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직전 대여점이나 매표소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15 · 출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가이드라인, 언론 팩트체크 보도) · 원문 보기
제목과 「한눈에 보기」가 한 장으로 — SNS에 올릴 때
출발 전 가이드: 서울 첫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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