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요금표 안 지키면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 8월부터

결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에서 묵었는데 요금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냈다면, 그 영수증과 요금표 사진을 챙겨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에 신고한다. 2026년 8월 4일부터는 이런 업소가 처음 적발돼도 곧바로 5일간 영업정지를 받는다.
몰랐을 때: 이전에는 요금표를 안 걸어두거나 더 받다가 처음 걸리면 경고만 받고 끝났다. 그 사이 신고는 계속 늘어 올해 1~7월 전국 관광불편신고가 1,753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1,744건)를 넘어섰고, 이 중 84.3%가 외국인이 낸 신고였다. 처벌이 가벼우니 업소도, 신고한 여행자도 사실상 손해만 보고 끝나는 구조였던 셈이다.
시행일 2026년 8월 4일 · 적용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기존 경고) · 신고·문의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 한국관광공사.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을 게시할 의무 자체가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제는 이 업종도 요금표 게시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숙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로비나 객실 안에 요금표가 눈에 띄게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진 이유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게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추가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당장은 요금표 게시와 1차 적발 시 5일 영업정지 규정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2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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