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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의 문턱 · 종합편

현금 1만 달러 들고 나가면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넘기면 처벌까지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23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결론: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국을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원화 현찰·외화 현찰·자기앞수표·여행자수표를 모두 합쳐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게 지니고 있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할 때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표시하고, 출국할 때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세관의 외국환 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된다.

몰랐을 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그 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 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만 달러는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400만원 안팎이다 — 여행 경비나 쇼핑 자금으로 현금을 두둑이 챙긴 여행자라면, 신고서 한 장을 안 쓴 대가로 과태료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눈에 보기

신고 기준 미화 1만 달러 상당(원화·외화 현찰·수표 전부 합산) · 적용 대상 입국·출국 모두 ·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항목에 표시 · 출국 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에서 신고 · 신고하면 소지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출입국 가능.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당연해진 요즘도, 환전해 온 현금을 두둑이 챙겨 다니는 여행자는 여전히 많다. 문제는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자신도 모른 채 공항에 서 있을 때 생긴다. 원화와 외화를 섞어 쓰다 보면 합산 기준을 넘기기 쉽고, 여러 나라 화폐를 함께 들고 이동하는 환승객이라면 계산이 더 헷갈린다. 세관 신고는 범죄를 전제로 한 절차가 아니다 — 정상적으로 번 돈을 정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신고서 한 장 작성으로 끝나는 행정 절차일 뿐이고 신고한 돈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들고 다닐 수 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23 · 출처 관세청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관세청 안내, 뉴스서울 보도)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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