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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택시요금, 참지 말고 QR 찍어라 — 신고 6,481건 중 처벌은 204건뿐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24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사진: 서울 시내를 달리는 택시(기사 속 특정 사례의 차량이 아닌 예시 사진) · Joshua T. Garcia, CC0

결론: 택시에서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참지 말고 택시 안이나 김포·인천공항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120다산콜센터(또는 관광통역안내 1330)로 전화해 신고한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신고가 행정조치로 이어지면 외국인 관광객은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몰랐을 때: 참고 넘어가면 그 돈은 그대로 사라진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외국인 바가지 요금 신고는 6,481건이었지만 실제 행정조치(면허정지·취소 28건, 경고 176건)로 이어진 것은 204건, 3.1%뿐이었다. 나머지 상당수는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증거가 부족해 내부 종결됐다. 더구나 2013년 이 보상 제도가 생긴 뒤로 실제로 50만원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신청 절차를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눈에 보기

신고 방법 택시 내부·김포공항·인천공항에 붙은 QR코드 스캔 또는 전화 120(다산콜센터)·1330(관광통역안내, 외국어 가능) · 보상 한도 1건당 최대 50만원(2013년 제도 도입, 실제 지급 사례는 없음) · 신고 현황 2021.1~2026.8 신고 6,481건 중 행정조치 204건(3.1%) · 근거 모경종 국회의원실·서울시 자료(코리아타임스 2026년 10월18일 보도)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택시 결제기 운영사와 협의해 영수증에 최종요금과 승하차 시간,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를 영어로 함께 적도록 했다. 그런데도 적발 사례는 이어진다 —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미터기 요금이 3만2,600원이었는데 기사가 5만6,000원을 받은 사실이 QR 신고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신고할 때는 택시 번호판 사진과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다 — 증거가 없으면 신고 중 상당수가 내부 종결로 끝난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18 · 출처 코리아타임스(모경종 의원실·서울시 자료 인용)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코리아타임스, 모경종 의원실·서울시 자료)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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