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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환율

한국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본국 화폐로?"라고 물으면 — 누르는 순간 3~8% 더 낸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25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금융감독원 · 확인 2026-10-25

결론: 한국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단말기나 키오스크 화면에 "본국 화폐(달러·엔·위안 등)로 결제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뜨면 거기서 멈춘다. 반드시 "아니요, 현지 통화(Korean Won·KRW)로 결제하겠습니다"를 고른다. 이미 결제를 끝냈는데 영수증에 원화 금액과 외화 금액이 나란히 찍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점원에게 취소를 요청하고 원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말한다.

몰랐을 때: 금융감독원이 2025년 7월 29일 발표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이렇게 본국 화폐로 결제되는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선택하면 결제금액의 약 3~8%가 수수료로 더 붙는다. 10만원짜리 쇼핑이라면 3,000~8,000원을 더 내는 셈이고, 닷새 동안 하루 서너 번씩 카드를 쓰는 여행이라면 그 차액이 쌓여 몇만 원 단위로 커진다. 결제 화면의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른 대가다.

한눈에 보기

추가 수수료 결제금액의 약 3~8%(금융감독원 2025.7.29 발표) · 피하는 법: 결제 화면에서 "현지통화(Local Currency)" 또는 "KRW" 선택 · 이미 결제됐다면 그 자리에서 취소 후 재결제 요청 · 영수증에 원화·외화 금액이 함께 찍혀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 · 문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 1332.

해외원화결제(DCC)는 해외 발급 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단말기가 현지 통화 대신 카드 소지자의 본국 화폐로 금액을 환산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이나 DCC 서비스 제공사가 자체 환율로 먼저 한 번 환전하고, 이후 카드사가 이를 다시 원화 기준으로 환산해 청구하는 이중 환전이 발생한다. 두 번 환전되는 만큼 수수료도 두 번 쌓인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이 구조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2018년 7월부터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쓸 때 이 결제 방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만들었다. 같은 카드 네트워크(비자·마스터카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도 수수료 구조는 똑같이 작동한다. 편의점이나 백화점 계산대에서 외국 카드를 꽂았을 때 화면이 잠깐 멈추고 통화를 고르라는 창이 뜨는 순간이 바로 그 분기점이다. 점원은 대개 먼저 뜬 화면을 그대로 눌러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제 전에 "현지통화로 해달라"고 직접 말해야 한다.

일본·미국에서 발급된 비자·마스터카드·JCB 카드는 한국 가맹점 단말기에서 이 DCC 선택 화면이 뜰 수 있어 위 요령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 관광객은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간편결제나 유니온페이를 주로 쓰는데, 이들 결제망은 다이내믹커런시컨버전 방식이 아니라 결제 시점의 환율로 위안화 금액을 바로 보여주는 구조라 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유니온페이가 아닌 비자·마스터카드 겸용으로 발급된 중국 카드를 쓴다면 똑같이 DCC 선택 화면을 만날 수 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25 ·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금융감독원)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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