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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면 세금 돌려준다'는 말, 2026년 지금은 틀렸다 —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 끝났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29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07조의3, 한국경제 · 확인 2026-10-29

결론: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미용성형이나 피부시술을 받으면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는 2026년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는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고, 다시 살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몰랐을 때: 성형외과나 피부과 홈페이지에 예전 안내가 그대로 남아 '외국인 세금환급'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믿고 예약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200만원짜리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부가세 10%인 20만원 가운데 상당액(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10/110 기준 약 18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한 푼도 못 받는 셈이다. 재도입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한눈에 보기

제도명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7조의3) · 종료일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0월 현재 미적용 · 재도입 법안 2026년 국회 발의, 소관 위원회 심사 중(통과 안 됨) · 재도입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으로 발의됨 · 문의 국세청 또는 시술받을 병원.

이 특례는 애초에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늘리려고 만들어진 제도였다 — 성형외과·피부과에서 쓴 돈의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피부시술이나 성형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에게는 실질적인 할인처럼 작동했다. 그런데 2025년 말 일몰 조항에 따라 제도가 그대로 끝났다. 보건복지부가 연장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6년 들어 국회에 다시 살리자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재정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일 뿐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상태에서 '세금 환급'을 내세우는 광고나 안내를 그대로 믿고 예산을 짜면, 시술 비용 전액을 다 내고도 환급을 받지 못해 당황하게 된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29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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