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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 신고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 소시지·육포도 해당된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29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결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들어간 가공식품(햄·소시지·육포·베이컨 등)을 가지고 있다면, 입국장에서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만 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폐기 처리로 끝나지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몰랐을 때: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올라간다 —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그 이전의 10만~100만원보다 최대 10배 무거워졌다. '기내식 남은 소시지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 오다 검역 탐지견에게 걸리면, 선물로 산 육포 한 봉지가 수백만 원짜리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온 돼지고기·돼지고기 포함 가공품(햄·소시지·육포·베이컨 등) · 미신고 과태료 1차 500만원·2차 750만원·3차 1000만원 · 시행 2019년 6월 1일부터 · 신고하면 처벌 없이 해당 물품만 폐기 · 신고 장소 입국장 동식물 검역 신고대, 또는 기내 배포 신고서에 기재 ·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탐지견이 입국장 수하물 벨트 주변을 돌며 반입 금지 농축산물 냄새를 맡는 모습은 인천공항에서 드물지 않게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옮지 않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이고 아직 백신도 없어, 한 번 국내에 퍼지면 양돈 농가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정부는 2019년부터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 —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이전보다 최대 10배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반대로 입국 전 기내에서 나눠주는 검역 신고서에 솔직히 적거나 입국장의 동식물 검역 신고대에 가서 직접 말하면, 대부분 그 물품만 폐기하고 끝난다 — 신고가 과태료보다 훨씬 싸다는 뜻이다. 어느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출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qia.go.kr)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하다.

여정 단계: ②도착 첫 시간 · 확인 2026-10-29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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