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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현금 1만달러, 신고 안 하면 적발 즉시 벌금 — 지난해 691건 2,326억원 걸렸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30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세관신고대 — 2018년 촬영된 자료 사진입니다 · 사진가 revi, CC BY 2.0

결론: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들고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외화 현찰만이 아니라 원화 현금,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까지 전부 합산해서 판단하고, 입국과 출국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만달러가 안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몰랐을 때: 신고 없이 적발되면 위반 금액이 3만달러 이하일 때는 위반 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1만2천달러를 신고 안 하고 나가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약 600달러(약 85만원)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위반 금액이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반출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691건, 금액으로 2,326억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기

입국 시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체크하고 총액을 적어 내거나,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출국 시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찾아가 신고하면 된다. 해외이주비·유학 경비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신고한 금액에는 관세도 붙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지갑 속 원화와 캐리어 속 달러를 따로 세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 여행자가 많은데, 세관은 그 둘을 더해서 본다. 공항 보안검색대 앞에 놓인 외국환신고대는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부스 하나뿐이지만, 그냥 지나친 대가는 가볍지 않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해서 외화 밀반출입 적발 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30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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