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더럴·수면제 들고 입국한다면 — 허가 안 받으면 공항에서 바로 압수된다
결론: 애더럴 같은 ADHD 약, 졸피뎀·디아제팜·알프라졸람 같은 수면제·신경안정제를 들고 한국에 입국하려면 처방전이 있어도 식약처의 사전 반입허가가 따로 필요하다. 허가 없이 들고 오면 세관에서 반송·폐기된다.
몰랐을 때: 반입허가는 nedrug.mfds.go.kr 에서 온라인 신청하는데 법정 처리기간이 영업일 10일이라 입국 최소 10일 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 입국해 세관에 적발되면 사유 불문 그 자리에서 반송·폐기되고, 허가를 받아도 허용량은 체류기간분+최대 5일 여유분, 전체 최대 90일치까지다. 멜라토닌은 한국에서 전문의약품으로만 허가된 성분이라 미국 마트의 구미·정제를 건강식품처럼 대량 반입하면 위해성분으로 분류돼 막힐 수 있다.
신청 사이트 nedrug.mfds.go.kr(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처리기간 영업일 10일 · 허용기간 최대 90일+여유 5일 · 필요서류 여권사본·항공권 e-티켓 사본·의사 진단서·처방전(출발국 정부 발행 반출승인서가 있으면 진단서·처방전 생략 가능) · 기내 반입 수하물로만 휴대 · 본인 명의만 신청 가능 · 세관을 통과하지 않는 단순 경유는 허가 불필요.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식약처와 외교부 재외공관은 수면제·신경안정제로 쓰이는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국적과 관계없이 사전 승인 없이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안내한다. 2024년 12월 27일부터는 종이 신청 대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서류는 한국어나 영어로 써야 하고 다른 언어는 공증 번역본을 함께 내야 한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애더럴 성분인 암페타민류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부 요건은 식약처 마약정책과(043-719-2810)에서 출국 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타이레놀 같은 일반 진통제는 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자가사용 소량은 문제없지만, 해외몰 대량 직구·국제우편 발송은 통관이 막히는 별도 사안이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30
이어서 읽을 기사
- 2026-10-30K-ETA 면제받아도 입국신고서는 또 쓴다 — 일본 국적자 무비자 90일, 면제는 12월31일까지
- 2026-10-30체류기간 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용
- 2026-10-30올리브영 즉시환급, 부가세 10% 다 돌려받는 거 아니다 — 100만원 넘으면 공항에서 받아야
- 2026-10-30가방 속 현금 1만달러, 신고 안 하면 적발 즉시 벌금 — 지난해 691건 2,326억원 걸렸다
- 2026-10-29공항철도 직통열차, 23일부터 하루 56회 — 외국인 승객 80%가 타는 열차, 배차 35분으로 줄었다
- 2026-10-29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 신고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 소시지·육포도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