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용

결론: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90일 넘게 머무는 유학(D-2)·취업(E-7)·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만 해당. 관광으로 온 사람은 해당 없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만료 4개월 전부터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신청을 열어 준다 — 몰라서 마지막 몇 주에 몰리는 사람이 많다.
몰랐을 때: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날부터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이후 재입국이 일정 기간 막힐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칙금 액수와 재입국 금지 기간은 체류 기간·사유별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정하며, 전국 공통 단일 금액표는 이번 확인에서 공식 자료로 찾지 못했다 — 정확한 숫자는 1345(상담센터)나 관할청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연장 수수료도 비자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어, 하이코리아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만이 정확하다.
신청처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 또는 관할청 방문(사전 예약 필수) · 신청 시기 비자별로 다르나 유학(D-2) 등 다수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 신청일·수수료·필요서류는 본인 비자 화면에서 확인 · 문의 1345(다국어 상담).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한국 체류 외국인은 2025년 12월 말 기준 278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5.4%에 이르고 그중 216만 명이 장기체류자다. 그런데도 비자 연장 검색어는 이 지면에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없었다 — 묻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쓴 기사가 없어 검색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 하이코리아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연장허가를 전자민원으로 받는 창구이며 수수료도 카드·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결제한다. 신청 가능 시기는 비자마다 달라 유학생 담당 부서들이 공통으로 안내하는 기준은 만료 4개월 전이지만, 취업·결혼이민 비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하이코리아에서 자신의 비자 화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몰아서 신청하면 방문 예약이 밀려 만료 전 접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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