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면제받아도 입국신고서는 또 쓴다 — 일본 국적자 무비자 90일, 면제는 12월31일까지

결론: 일본 국적자는 관광 목적이면 비자 없이 최대 90일 한국에 머물 수 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도 면제된다. 다만 K-ETA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를 손으로 써야 한다 — K-ETA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이 서류 작성이 통째로 생략된다.
몰랐을 때: K-ETA 면제 소식만 알고 아무 서류도 준비하지 않은 채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 안이나 입국장 앞에서 입국신고서를 한 장씩 새로 받아 손으로 써야 한다. 가족 단위로 오면 인원수대로 받아 적어야 해서 줄이 길어지고, 입국장 혼잡 시간대에는 이 때문에 10~20분이 더 걸린다. K-ETA는 수수료 1만 원으로 신청해 승인받으면 이 절차가 사라진다.
일본 국민 무사증 체류 최대 90일(관광 목적) · K-ETA 한시 면제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한국시간, 22개 국가·지역 대상) · K-ETA 자진 신청 수수료 1만 원·유효기간 원칙 3년 · 신청·면제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 k-eta.go.kr · 전화·대면 상담 없음, 문의는 홈페이지 내 문의사항 게시판.
법무부와 K-ETA 공식 홈페이지는 2026년 3월 20일 공지로 한시 면제 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한시 면제 대상 22개 국가·지역에 포함돼 있다. 면제 대상자라도 K-ETA를 신청하지 않으면 입국 시 입국신고서를 별도로 써야 하고, K-ETA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이 작성이 생략된다. 이미 발급받은 K-ETA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으며 환불되지 않는다. 2027년 이후 면제가 다시 연장될지는 이번 공지에 나와 있지 않다 — 올해 안에 새 공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발 전 k-eta.go.kr 공지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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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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