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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체류기간 연장, 만료 전에 신청 안 하면 그날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31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확인 2026-10-31

결론: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이 다가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사람 대부분 하이코리아(HiKorea)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학(D-2)은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비자 종류에 따라 더 일찍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해 본인 비자가 전자민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몰랐을 때: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5년 동안 한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신청 시기 — 비자 종류별로 다르며 D-2 유학은 만료 4개월 전부터(다른 비자는 하이코리아에서 개별 확인) · 신청 방법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안 되는 비자는 방문 신청(사전 예약 필수, 당일 예약 불가) · 처리 현황 확인 —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처리현황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확인한 근거

여러 대학 국제처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D-2 유학 비자는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증빙은 임대차 계약서로 하며 타인 명의 계약일 때는 거소확인서와 제공자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방문 신청은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 없이 가면 접수 자체가 거부된다. 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체류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출국권고에서 출국명령·강제퇴거까지 단계가 올라가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체류기간 초과 자체에 매겨지는 과태료의 정확한 금액표는 이번 확인에서 법령 원문으로 찾지 못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내용은 2026-10-31 하이코리아·대학 국제처 공식 안내와 법률사무소 해설을 대조해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31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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