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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90일 넘기면 그날부터 범칙금 대상이다 — 기간이 길수록 최대 2천만원까지 커진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5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법무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확인 2026-11-05

결론: 이 기사는 비자 없이 또는 단기 비자로 들어와 90일(또는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떠나야 하는 단기체류자에게만 해당한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장기체류자는 해당 없음. 체류기간을 연장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순간부터 범칙금 대상이 된다 —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는 틀렸다.

몰랐을 때: 출입국·외국인청은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사람에게 넘긴 기간에 따라 범칙금(통고처분)을 매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칙금도 커져 여러 해를 넘기면 최대 2,00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기간별로 정확히 얼마씩 매기는지 보여주는 법무부 공식 고시 원문은 이번 조사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정확한 금액은 사안별로 다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돈을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강제퇴거와 재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체류기간 초과(연장허가 없이 계속 체류) 즉시 범칙금 대상 ·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 증가, 여러 해 초과 시 최대 2,000만원까지(단계별 공식 고시 수치는 미확인) ·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 문의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확인한 근거

출입국관리법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실무에서는 재판 대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기며, 넘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칙금도 커져 여러 해를 넘기면 최대 2,00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으나, 단계별 정확한 금액을 정한 법무부 공식 고시 원문은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다. 단기체류자는 애초에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어서(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90일을 넘어 체류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등록증도 나오지 않고 체류지변경신고·건강보험 지역가입 같은 의무도 없다 — 그래서 이 구간의 독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등록증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은행 계좌·휴대폰 개통 등)과 "기간을 넘기면 바로 생기는 불이익"만 조심하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출입국관리법 조문을 2026-11-05 직접 열어 확인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범칙금의 양정기준) 원문 파일은 열리지 않아 그 안의 구체적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5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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