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입국 90일 넘기면 벌금형까지 — 신청 기한·서류·반납 한 번에

결론: 입국일로부터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면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관광으로 90일 미만만 머무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몰랐을 때: 기한을 넘기고 등록하지 않은 채 머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처분은 체류 경위와 사무소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등록을 미루는 동안에도 90일의 기한은 그대로 지나가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등록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방문예약 www.hikorea.go.kr) · 기본 서류 여권·체류지 입증서류·여권용 사진(3.5×4.5cm) 1장 +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 외국어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인등록은 유학(D-2)·취업(E-7)·결혼이민(F-6)처럼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사무소를 찾아가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예약 확인 화면을 캡처해 가는 것이 안전하다. 기본 서류에 더해 유학생은 재학증명서나 표준입학허가서, 취업자는 고용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체류자격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등록증 발급에는 통상 수 주가 걸리는데 정확한 처리 기간은 사무소마다 달라 공식 자료에 날짜로 나와 있지 않다 — 방문예약 때 담당 창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등록증을 받은 뒤 한국을 완전히 떠나거나 체류자격이 끝나면 출국장에서 출입국 심사관에게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입국허가를 받아 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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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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