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타임즈전체 기사 →
K-뷰티

사후면세점에서 산 물건, 세금 10%를 다 못 돌려받는 이유 — 즉시환급은 100만원까지만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31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관세청 · 확인 2026-10-31

결론: 광장시장이나 명동 같은 일반 매장에서 "Tax Free" 스티커를 보고 샀다면, 세금의 10%를 전부 돌려받는 게 아니다. 매장에서 바로 깎아주는 "즉시환급"은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이고 하루 합계 500만원 이하일 때만 되고, 그보다 많이 사면 공항 출국장에서 "사후환급"으로 따로 받아야 한다.

몰랐을 때: 100만원이 넘는 물건을 사면서 매장에 즉시환급을 요구하면 거절당한다. 모르고 정가로 결제하면 공항 사후환급 창구에서 다시 줄을 서야 하고, 성수기엔 30분 넘게 걸릴 수 있다(편집부 추정). 환급 대행사가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실제 돌려받는 돈도 부가세 10% 전액보다 적다.

한눈에 보기

즉시환급 한도 1회 100만원 미만·하루 합계 500만원 이하 · 도심환급 1회 600만원 이하 · 사후환급(공항)은 금액 제한 없음 · 부가가치세 10%·개별소비세 5~20%(품목별) · 2026년 4월부터 크루즈 승객도 시내 면세점 즉시·도심환급 가능 · 문의 관세청 또는 매장 내 환급 대행사 창구.

확인한 근거

"Tax Free" 또는 "Tax Refund" 표시가 붙은 매장에서만 환급 대상이 되고, Global Blue·Global Tax Free·이지택스리펀드·큐브리펀드·이택스프리 같은 민간 대행사가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신 처리하는 구조라 10%를 다 돌려주지 않는다. 즉시환급·사후환급의 금액 구분과 크루즈 승객 확대 시행은 관세청이 발표한 내용이며, 이를 보도한 택스타임즈 기사(2026-04-03) 화면에서 2026-10-31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31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제목과 「한눈에 보기」가 한 장으로 — SNS에 올릴 때
구글 검색에서 한국관광타임즈를 먼저 보고 싶다면
출발 전 가이드: 결제 · 데이터 · 교통

이어서 읽을 기사

전체 기사 보기 →
예약이 안 되시나요? 편집부가 대신 예약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