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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 100만원 넘으면 공제 통째로 날린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3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국세청 · 확인 2026-11-03

결론: 한국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둘 다 채워야 한다 —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통째로 빠진다.

몰랐을 때: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빠진다. 부모(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를 공제 대상에 넣으려면 그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이 기준을 넘는 부모를 실수로 올렸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그대로 다시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붙는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소득 기준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6-11-03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기존 1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눈에 보기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 · 신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회사 제출 서류로 · 문의 국세청 외국인 전용 상담 1588-0560.

확인한 근거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는 기본공제를 1명당 150만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면서 나이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세청 상담 사례는 소득 요건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고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명시하며, 이 기준을 못 채우면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도 함께 받지 못한다고 안내한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소득 기준을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 원고를 쓰는 시점까지 국회 심의·의결이 끝났다는 공식 발표는 없다 — 그래서 아직 시행 전인 완화안을 기정사실처럼 적지 않는다. 해외에 사는 부모를 공제 대상으로 넣는 문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워 국세청 상담에서도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안내한다. 이 내용은 2026-11-03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서와 국세청 상담 사례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3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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