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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환급, 영수증 100만원·1인당 500만원이 한도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6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관세청 · 확인 2026-11-06

결론: 사후면세점, 즉 매장 유리문이나 계산대에 "Tax Refund Shop" 또는 "Tax Free" 스티커가 붙은 곳에서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뺀 값을 바로 돌려받는 '즉시환급'이 된다. 다만 한 영수증(1건) 구매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한국 여행 중 전체 구매액 합계가 500만원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즉시환급이 끊긴다.

몰랐을 때: 화장품이나 명품을 한 매장에서 한 번에 100만원어치 넘게 결제하면 그 영수증은 즉시환급 대상이 아니다. 여행 중 누적 구매액이 500만원을 넘긴 초과분도 마찬가지다. 모르고 결제했다가 출국일 공항에서 서류와 물건을 다시 꺼내 세관 환급창구에 줄을 서야 하고, 줄이 길면 비행기 시간에 쫓긴다.

한눈에 보기

즉시환급 조건 — 매장에 Tax Refund Shop·Tax Free 스티커가 있어야 함 · 환급 대상 최소 구매금액 1만5천원 이상 · 1건(영수증 1장) 구매액 100만원 미만 · 외국인 1인당 체류 중 총 구매액 500만원 이하.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사후환급(출국 당일 공항 세관 환급창구, 여권·영수증·물건 지참)으로만 받을 수 있고 사후환급은 금액 제한이 없다.

모든 매장이 이 제도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매장만 해당하고, 등록하지 않은 가게에서는 영수증에 세금이 포함된 값 그대로 찍힌다. 결제할 때 여권을 보여 주고 즉시환급을 요청해야 하며, 카드 결제 환불과 현금 환급 중 매장이 정한 방식을 따르게 된다. 금액이 큰 전자제품이나 명품을 살 계획이라면, 한 영수증에 몰아서 사지 말고 여러 날에 나눠 사거나 사후환급을 염두에 두는 쪽이 공항에서 줄을 서는 시간을 줄인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근거

즉시환급 기준(1건당 100만원 미만, 1인당 500만원 이하, 환급 대상 최소 구매금액 1만5천원 이상)은 2026-11-06 관세청 발표를 인용한 택스타임즈·쿠키뉴스 보도 화면에서 확인했다. 관세청 고시 원문은 이번 확인 과정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 정확한 최신 한도는 출국 전 관세청(customs.go.kr) 또는 매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6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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