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없이 90일, 은행·통신·병원에서 안 되는 것
결론: 90일 미만으로 한국에 머물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사람(단기 어학연수·워킹홀리데이 초기 등)은 "해야 할 일"이 없는 대신 "못 하는 일"이 많다. 은행 계좌, 후불 통신, 건강보험 가입이 모두 등록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등록증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몰랐을 때: 외국인등록 의무 자체가 없어 등록증이 나오지 않고, 체류지 변경신고 대상도 아니며, 건강보험도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는다.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 없이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한다. 정확한 평균 금액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행자·유학생 보험을 따로 들어 두지 않으면 응급·입원비를 통째로 떠안게 된다.
은행 계좌 대다수 은행이 정식 입출금 계좌에 외국인등록증 요구(여권만 되는 상품은 은행별로 다르고 한도가 낮음) · 통신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여권만으로 되는 선불 유심·이심 있음(요금은 통신사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동 가입 안 됨, 사보험으로 대체 필요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세 가지 사정이 다르다. 통신은 쉽다 — 여권만 있으면 공항·대리점에서 선불 유심·이심을 바로 살 수 있다. 은행은 어렵다 — 정식 계좌는 대부분 등록증을 요구하고, 없어도 되는 상품은 한도가 낮다. 병원이 가장 큰 문제다 —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 뒤 6개월(일부 비자는 즉시) 지나야 자동 가입되는데, 등록증이 없는 단기 체류자는 이 대상에서 빠진다. 입국 전 여행자·유학생 보험으로 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단기 체류자에게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 의무가 없고 건강보험도 자동 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5조·제36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며, 본지가 2026-11-0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대조해 둔 내용을 2026-11-08 다시 확인했다. 은행·통신 상품의 조건과 요금은 업체별로 달라 금액으로 못박지 않았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8
이어서 읽을 기사
- 2026-11-08서울 택시에서 62만원 더 냈다 — 바가지 신고 6,481건 중 보상금 받은 사람은 0명
- 2026-11-08외국인도 확정일자 — 체류지 변경신고 15일, 안 하면 보증금을 날린다
- 2026-11-07서울 택시 바가지, 영수증 QR코드로 신고하면 된다 — 몰랐으면 최소 2만3400원 더 낸다
- 2026-11-07건강보험 지역가입, 입국 즉시 되는 비자 다섯 — 안 내면 체류연장에 불리해진다
- 2026-11-07당근마켓 사기당했다면 1372 아니라 경찰 — 외국인도 쓰는 신고 절차
- 2026-11-07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160Wh 넘으면 못 들고 탄다 — 위탁하면 바로 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