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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외국인등록증 없이 90일, 은행·통신·병원에서 안 되는 것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8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 확인 2026-11-08

결론: 90일 미만으로 한국에 머물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사람(단기 어학연수·워킹홀리데이 초기 등)은 "해야 할 일"이 없는 대신 "못 하는 일"이 많다. 은행 계좌, 후불 통신, 건강보험 가입이 모두 등록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등록증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몰랐을 때: 외국인등록 의무 자체가 없어 등록증이 나오지 않고, 체류지 변경신고 대상도 아니며, 건강보험도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는다.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 없이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한다. 정확한 평균 금액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행자·유학생 보험을 따로 들어 두지 않으면 응급·입원비를 통째로 떠안게 된다.

한눈에 보기

은행 계좌 대다수 은행이 정식 입출금 계좌에 외국인등록증 요구(여권만 되는 상품은 은행별로 다르고 한도가 낮음) · 통신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여권만으로 되는 선불 유심·이심 있음(요금은 통신사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동 가입 안 됨, 사보험으로 대체 필요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세 가지 사정이 다르다. 통신은 쉽다 — 여권만 있으면 공항·대리점에서 선불 유심·이심을 바로 살 수 있다. 은행은 어렵다 — 정식 계좌는 대부분 등록증을 요구하고, 없어도 되는 상품은 한도가 낮다. 병원이 가장 큰 문제다 —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 뒤 6개월(일부 비자는 즉시) 지나야 자동 가입되는데, 등록증이 없는 단기 체류자는 이 대상에서 빠진다. 입국 전 여행자·유학생 보험으로 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확인한 근거

단기 체류자에게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 의무가 없고 건강보험도 자동 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5조·제36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며, 본지가 2026-11-0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대조해 둔 내용을 2026-11-08 다시 확인했다. 은행·통신 상품의 조건과 요금은 업체별로 달라 금액으로 못박지 않았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8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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