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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외국인도 확정일자 — 체류지 변경신고 15일, 안 하면 보증금을 날린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8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 확인 2026-11-08

결론: 한국에서 월세·전세로 집을 구한 외국인 장기 체류자는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글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집을 임차해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몰랐을 때: 체류지 변경신고를 15일 안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돈이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확정일자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께 갖추지 못한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주장하기 어렵다. 전세 보증금은 보통 수천만원~수억원, 월세 보증금도 수백만원~수천만원이어서 이 권리가 없으면 그 돈을 그대로 떼일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체류지 변경신고) · 확정일자 발급처 임차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임대차계약서 지참) · 과태료 지연 시 100만원 이하(법에 단계별 금액표는 없음, 관할청이 정함) · 확정일자 현황 조회 법원 등기정보광장(무료).

외국인도 국적과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의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가 그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2016년 판결(2014다218030)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외국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했다. 우선변제권까지 받으려면 주택 인도·체류지 변경신고·확정일자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확인한 근거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15일)과 위반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제100조제2항제1호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14일에서 15일로 늘었다 — 아직 14일로 안내하는 글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2014다218030 판결을 근거로 2026-11-08 대조해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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