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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에서 여권 보여주면 세금 바로 빠진다 — 1만5천원부터, 매장마다 다르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3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CJ올리브영 · 확인 2026-11-03

결론: 명동타운글로벌점처럼 '즉시환급' 표시가 있는 올리브영 매장에서 1만5천원 이상 사고 실물 여권을 카운터에 보여주면, 결제 순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만 낸다. 사후면세점처럼 출국할 때 따로 줄 서서 환급받을 필요가 없다.

몰랐을 때: 여권을 안 가져가 즉시환급을 못 받으면 정가로 결제한 뒤 받은 면세 전표를 챙겨 출국일 공항 환급 창구에서 따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 그 전표를 안 받아 놨으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간다. 환급률은 구매액의 5~8%이므로, 10만원어치를 사면 5천~8천원, 30만원어치를 사면 1만5천~2만4천원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을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올리브영의 모든 매장이 즉시환급을 해 주는 것도 아니라서, 표시 없는 매장에서 정가로 결제하면 그 자리에서는 아예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한눈에 보기

최소 구매금액 1만5천원(영수증 1건 기준, 명동타운글로벌점 안내) · 환급률 구매액의 5~8%(1천원 단위 계산) · 실물 여권 필수(모바일 여권·외국인등록증 불가, 체류 6개월 초과 시 적용 제외) · 생리대 등 위생용품·쇼핑백·건과일은 환급 제외 품목 · 명동타운글로벌점 서울 중구 명동길 53, 매일 10:00~22:30 · 올리브영 전국 매장 중 즉시환급 표시가 있는 곳만 해당.

확인한 근거

올리브영 명동타운글로벌 공식 안내에 따르면 매장에서 1만5천원 이상 구매하고 실물 여권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5~8%의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영수증 1건당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위생용품·쇼핑백·건과일류 상품은 면세 대상에서 빠진다. 여권이 없거나 모바일 여권만 있는 경우, 또는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경우에는 즉시환급을 받을 수 없고 정가로 결제한 뒤 공항의 환급 창구에서 전표로 돌려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전국 모든 올리브영 매장이 아니라 즉시환급 등록 매장에서만 적용되므로, 계산대 앞 안내문이나 직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매장 안내는 2026-11-03 올리브영 명동타운글로벌 공식 홈페이지(myeongdongtown.oliveyoung.com)의 즉시환급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3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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