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접수증은 승인이 아니다 — 하이코리아 신청 시기와 서류

결론: 유학(D-2)·취업(E-7)·결혼이민(F-6) 등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 체류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지금 가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예약 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글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 관광으로 짧게 온 사람은 해당 없음.
몰랐을 때: 하이코리아 접수증은 신청했다는 증거일 뿐 승인이 아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면 그 사이의 체류가 불법체류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방문 신청은 사전예약이 필수여서, 예약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에 가면 접수조차 되지 않아 그날 하루를 그대로 버리게 된다.
신청처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방문은 사전예약 필수) · 신청 시기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비자별 신청 가능 시작일이 달라 본인 비자로 직접 확인 필요) · 공통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비자별 추가서류) · 수수료 발생(정확한 금액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함)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비자 종류마다 더 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 유학(D-2)은 재학·성적증명서, 취업(E-7)은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결혼이민(F-6)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흔히 요구한다. 신청 중 해외 출국이 필요하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소속(학교·직장)이 바뀌어 체류자격 자체가 달라지면 단순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92조다. 하이코리아의 개별 신청 화면은 이 기사를 쓰는 동안 접속이 막혀 직접 열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비자별 정확한 수수료와 신청 가능 시작일은 숫자로 적지 않았다 —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로 남겨둔다. 신청 전 1345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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