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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접수증은 승인이 아니다 — 하이코리아 신청 시기와 서류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8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외국인등록증 실물 예시 — 오늘 발급된 카드가 아니라 2019년에 촬영된 자료사진입니다 · Korea.net/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CC BY-SA 2.0

결론: 유학(D-2)·취업(E-7)·결혼이민(F-6) 등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 체류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지금 가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예약 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글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 관광으로 짧게 온 사람은 해당 없음.

몰랐을 때: 하이코리아 접수증은 신청했다는 증거일 뿐 승인이 아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면 그 사이의 체류가 불법체류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방문 신청은 사전예약이 필수여서, 예약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에 가면 접수조차 되지 않아 그날 하루를 그대로 버리게 된다.

한눈에 보기

신청처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방문은 사전예약 필수) · 신청 시기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비자별 신청 가능 시작일이 달라 본인 비자로 직접 확인 필요) · 공통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비자별 추가서류) · 수수료 발생(정확한 금액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함)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비자 종류마다 더 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 유학(D-2)은 재학·성적증명서, 취업(E-7)은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결혼이민(F-6)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흔히 요구한다. 신청 중 해외 출국이 필요하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소속(학교·직장)이 바뀌어 체류자격 자체가 달라지면 단순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확인한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92조다. 하이코리아의 개별 신청 화면은 이 기사를 쓰는 동안 접속이 막혀 직접 열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비자별 정확한 수수료와 신청 가능 시작일은 숫자로 적지 않았다 —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로 남겨둔다. 신청 전 1345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8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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