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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소득세, 단일세율 19% 골랐다가 더 낼 수도 있다 — 20년 선택권과 함정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7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국세청 · 확인 2026-11-07

결론: 이 글은 회사가 보내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소득이 생기는 주재원에게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근로 제공 연도부터 20년 동안 매년 기본세율(6~45% 누진세)과 단일세율 19%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지분 30% 이상 특수관계기업 근무자는 못 쓴다.

몰랐을 때: 단일세율 19%를 고르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가 전부 적용되지 않는다 — 기본세율에서 비과세인 회사의 건강보험료 부담분도 단일세율에서는 과세소득에 들어간다. 소득이 큰 주재원은 겉보기엔 19%가 유리해 보이지만, 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계산 없이 단일세율을 택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 매년 둘 다 계산해 봐야 한다.

한눈에 보기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최초 근로 제공 연도부터 20년) · 선택 기본세율 또는 단일세율 19% · 제외 특수관계기업(지분 30% 이상) 근무자 · 신청 연말정산 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매월 받으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 신청서 · 주의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전부 미적용 · 문의 국세청 외국인 상담전화 1588-0560.

확인한 근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한 연도부터 20년간 적용되며, 매년 기본세율과 19%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다. 특수관계기업(지분 30% 이상) 근무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가 전부 미적용돼, 기본세율에서 비과세인 회사의 건강보험료 부담분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신청은 연말정산 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내거나, 매월 받으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 신청서를 회사에 낸다. 원래 준비하던 반려동물 검역 소재는 검역본부 홈페이지 접속 장애(503)로 오늘 확인이 불가능해 이 소재로 바꿨다. 2026-11-07 뉴시스(newsis.com) 보도를 직접 열어 확인했다 — 정확한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나 외국인 상담전화(1588-0560)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 정리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7 · 출처 국세청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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