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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신청 안 하면 최고 45%까지 낸다 — 20년 한도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30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확인 2026-10-30

결론: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내면 일반 누진세율(6~45%) 대신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로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만 쓸 수 있다.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 관광객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몰랐을 때: 신청을 놓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최고 45%까지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 19%와의 차이가 그대로 추가 세금이 된다. 반대로 19%를 신청하면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 등)를 전부 포기해야 하므로, 소득이 낮거나 공제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일반 누진세율이 더 쌀 수 있다. 신청 전에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손해를 볼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세율 19%(일반 과세표준 6~45%) · 적용 기한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 신청 시기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이 특례는 외국인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적용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만 20년 특례가 적용된다. 매년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할 때마다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기 어렵다는 조세심판 사례도 있다. 소득 수준이 애매하면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두 세율로 각각 계산한 결과를 받아 비교한 뒤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30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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